선고일자: 2020.08.20

민사판례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인정될까요?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신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B 회사는 A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B 회사는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놓쳤지만,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채권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회사의 추후보완신고를 각하했고, B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항고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A 회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의 특별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B 회사의 특별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회생채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회생절차 종료의 의미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돌아가게 되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B 회사처럼 추후보완신고를 했지만 회생절차 종료로 인해 채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이행의 소)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라는 특별한 구제 절차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채권추심 방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2항, 제3항: 회생채권 신고의 요건과 각하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 추후보완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 종결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 종료 후 추후보완신고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라면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과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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