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넘겨받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회생절차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A회사가 B회사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B회사는 이 채권을 C회사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C회사는 B회사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양수인'이 됩니다.

그런데 C회사가 B회사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채권양도)를 확실하게 하려면, A회사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걸 '채권양도 통지'라고 합니다. C회사는 B회사에게 이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왜냐하면, 통지를 해야 A회사에게 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B회사가 갑자기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회생절차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법원의 관리하에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때 C회사는 B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돈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B회사의 재산 감소와 관련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권리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그런데 C회사가 이 권리를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됩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등 참조)

C회사는 채권양도 통지 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회생절차 관리인이 A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회사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은 정당하게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채권양도 통지 청구권이 회생채권임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에서의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채권양도 통지 청구권을 신고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7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공2016하, 981),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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