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는 A, 그가 가진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는 A씨! 골치 아프시죠? A씨가 비상장회사 X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그 주식으로 빚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A씨가 가진 주식이 **주권(실물 주식증서)**으로 발행되었는지, 아니면 주권 미발행 주식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비상장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권 미발행 주식을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 6개월 제한 규정 확인: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주권 미발행 주식은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 동안은 양도가 제한됩니다. 즉, A씨가 주식을 취득한 지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6개월 경과 시: 6개월이 지났다면 A씨의 주식을 압류하여 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씨의 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에게 주식을 양도받거나, 매각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주식을 경매 처분하게 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4조).

  • 6개월 미경과 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A씨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권발행청구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2항). 이 경우, 회사에 대해 주권 발행을 청구하고, 발행된 주권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2. 주권 발행 주식의 경우

만약 A씨가 주권 발행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동산처럼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A씨가 비상장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을 통해 빚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주식의 종류나 취득 시점에 따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참고 법조항:

  • 상법 제335조 (주권미발행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234조 (유가증권의 집행방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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