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요즘 핫하죠? 하지만 투자만큼 중요한 게 내 권리 지키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내 주식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복잡한 주식 분쟁 상황, 특히 제권판결이 관련된 케이스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황 재현)
여러분이 A회사 주식을 가진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주식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B씨가 몰래 C씨에게 그 주식을 또 팔아버렸습니다! 게다가 C씨는 여러분이 가진 주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회사는 이 판결에 따라 C씨에게 새로운 주권을 발행해줬죠. 황당하시죠?
하지만 포기는 금물! 여러분은 제권판결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 제권판결은 취소되었고, C씨의 주권 재발행 요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A회사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 해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상법 제360조 제1항 & 제2항: 주권은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무효화할 수 있고,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제권판결을 받아야 회사에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지 않고는 똑같은 주식을 나타내는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112254 판결: 제권판결은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마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를 주는 것일 뿐,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제권판결이 나오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다만, 제권판결 때문에 주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뿐입니다. 만약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원래 주인의 주권은 다시 효력을 되찾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여러분처럼 정당한 권리자가 제권판결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취소 전에 재발행된 주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A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 주식 양도를 승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거부당하면 상법 제335조의7, 제335조의6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 투자, 권리 보호도 꼼꼼히 챙겨서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민사판례
잃어버린 주식을 찾기 위해 법원의 결정(제권판결)을 받아 새 주식을 발행받았는데, 나중에 그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취소되었다면, 새 주식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고 해서 원래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의 주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권은 법에 정해진 사유(주식 양도, 주식 소각, 주금 미납으로 인한 실권 등)에 의해서만 없어지며,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약속이나 주식 포기 의사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일정 기간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주식 양도, 소각 등) 없이는 주주권이 상실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실제 주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허위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했지만 주권을 넘겨주지 않은 사람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았으면서도 주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주권)을 안 넘겨준 사람이, "내가 주식을 판 후에 열린 주주총회는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주식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시 주식을 산 사람은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