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차용증도 있고, 판결도 받았는데 돈을 안 갚는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법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집행,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제집행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국가가 나서서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판결은 법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확정해 주는 것이지만, 강제집행은 그 판결을 바탕으로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조)
2. 강제집행, 무엇이 필요할까요? (집행권원 & 집행문)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291조)
집행권원이 있다면 다음은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문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증표와 같습니다. 집행문은 제1심 법원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단,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은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29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3. 채무자 재산 찾기: 재산명시절차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재산명시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4. 본격적인 강제집행: 압류 및 현금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이제 압류와 현금화를 통해 돈을 회수할 차례입니다.
5. 배당: 여러 채권자가 있다면?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나눠 받게 됩니다. 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강제집행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강제집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 발송 후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빚 미납 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경매 절차는 신청, 개시 결정, 배당요구, 매각 준비, 매각 실시, 매각 결정, 대금 납부, 배당, 소유권 이전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고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하면,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얻은 채권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경우 법원은 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생활법률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독촉절차(빠르고 간편), 민사조정(원만한 합의), 구상금청구소송(채무 부인 시), 가압류(재산 빼돌릴 우려 시) 등이 있으며, 각 절차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 종류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