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승소 후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 시 꼭 필요한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왜 중요할까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에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신청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2조제5호 및 전산양식 A4705) 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같은 예규 제3조)**에 따라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가압류신청 진술서, 어떻게 작성할까요?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작성하는 서류로, 채권과 채무 관계,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술서에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되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술서에 포함되는 주요 질문과 작성 가이드입니다.
1. 피보전권리(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2. 보전의 필요성(가압류가 꼭 필요한 이유)과 관련하여
3. 본안소송(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식 소송)과 관련하여
4. 중복가압류(같은 채권으로 여러 번 가압류 신청하는 것)와 관련하여
가압류신청 진술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성공적인 가압류!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가압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솔직하게 작성하여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청구채권과 가압류 목적물, 신청 취지와 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방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고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을 가압류하여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인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 종류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