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민사판례

돈 안 갚는 사람이 어업허가를 넘겼다면? 사해행위일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빚진 사람이 어업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이것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을 배우자에게 싼 값에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해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업허가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어업허가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은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옛날 수산업법에서는 어업허가를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43조, 제48조. 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즉, 어업허가는 돈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어업허가를 넘긴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현행 수산업법(제44조)에서는 어선 등을 매입하면 어업허가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판례는 옛날 수산업법에 대한 판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어업허가는 옛날 수산업법상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251조
  •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호(현행 제35조 제4호 참조), 제43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8조(현행 제49조 참조)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655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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