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빚진 사람이 어업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이것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을 배우자에게 싼 값에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해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업허가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어업허가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은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옛날 수산업법에서는 어업허가를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43조, 제48조. 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즉, 어업허가는 돈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어업허가를 넘긴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현행 수산업법(제44조)에서는 어선 등을 매입하면 어업허가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판례는 옛날 수산업법에 대한 판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담사례
과거와 달리 현행법상 어업허가권 양도가 가능해져,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양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가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대신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만 가지고 있을 때, 사해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신탁된 재산 자체의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수익권의 실제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정보다 많은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다른 회사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주거래은행에 넘겨 빚을 갚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재산에 이미 다른 빚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 가치를 넘는 빚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재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여 당시 예상되는 빚이 아파트 가치에 비해 매우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