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어업허가권을 넘겼는데, 이게 빚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일까 걱정되시나요? 법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어업허가권 양도와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니 손해를 보게 되죠.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권 양도는 사해행위일까?
과거에는 어업허가권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구 수산업법(2009.4.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어업허가의 양도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업허가권 양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참조)
핵심은 "강제집행 가능성"!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법원이 그 재산을 압류하고 팔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어업허가권 자체를 양도할 수 없었으므로, 강제집행도 불가능했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은 어떨까?
현행 수산업법(2009.4.22. 법률 제9626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사람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어업허가권을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가 허용됩니다.
결론: 현재는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현행법상 어업허가권의 양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어업허가권 양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어업허가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양도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과거 어업허가는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어업허가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바닷가 사용권(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짜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정보다 많은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다른 회사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주거래은행에 넘겨 빚을 갚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가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대신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주는 경우, 그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