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떼먹고 재산 빼돌리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누구에게 걸어야 할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꽤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배우자나 친척 등에게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누구에게? 보통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넘긴 사람(채무자)과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사이의 거래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익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전득자)에게 또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다면 소용이 없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핵심은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려면, 위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수익자를 상대로 승소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소송을 건 것과는 별도로, 전득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소송 모두 위에서 언급한 1년 또는 5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떼먹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까지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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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전득자#제척기간#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