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민사판례

돈 안 갚아서 생긴 문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A씨는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A씨가 엉뚱하게 C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법원은 A씨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건물주(소외 1 등)가 건물 임차인(원고들)에게 건물 철거를 이유로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1심). 하지만 임차인들은 항소를 맡긴 변호사(피고 1)의 실수로 항소 기회를 놓치고 1심 판결이 확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차인들은 변호사의 잘못으로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변호사의 잘못으로 임차인들이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현실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1심 판결 확정 여부
  •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 가능성과 필요성
  • 강제집행 여부 등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들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건물주 역시 돈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임차인들이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의 취소)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자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하여는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결론

돈을 갚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인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현실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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