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27

민사판례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달라고 소송했는데, 집주인이 소송비용도 내라고 하면 어떡하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죠. 특히 보증금 반환 문제는 항상 골치 아픈데요, 오늘은 보증금과 소송비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세입자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차임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집주인 B씨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양도한 상태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B씨는 A씨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도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미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으니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맞섰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주인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바로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입니다.

  • 임대차보증금은 담보다! : 보증금은 단순히 계약금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참조)
  • 소송비용도 채무다! : 세입자 A씨가 차임을 연체하고 건물을 제때 비워주지 않아 발생한 소송비용 또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A씨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 보증금 양도해도 소용없다! : 설령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가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즉,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기 전까지 발생한 소송비용은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

이번 판례는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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