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쫓아내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해서 이겼는데, 그 사이에 쫓겨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95.10.24. 선고 95다23537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을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원고는 건물 명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패소하여 집에서 쫓겨났지만, 항소심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승소했지만, 이미 집에서 쫓겨난 후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
억울하게 쫓겨난 세입자는 보증금과 함께, 늦게 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경우,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세입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거주하며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적정 금액(월세 등)을 지불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이사 후에도 열쇠를 갖고 있었다면, 실제로 빈집을 사용해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면 월세를 낼 필요 없고, 집주인은 전세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이행항변권)
상담사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상환이행판결을 받았다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집과 땅을 경매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을 비웠더라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집을 돌려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이사 나간 날부터가 아닌 집주인에게 알린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