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0024
선고일자:
199503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가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이 법원으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이 일정 금원 남아 있다고 자인하면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매도인에 대하여 잔금 수령을 통지하는 등 계약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매도인의 잔대금지급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통지 이전에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민법 제544조
대법원 1993.12.7. 선고 93다32361 판결(공1994상,34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8. 선고 91나62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사채를 빌려 일시 매매대금을 융통한데 대하여는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그 비용과 이자, 사채원금(또는 매매대금)을 약정대로 부담하여야 피고들은 위 사채부담을 면하면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 것일 뿐 위 사채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피고들은 그 사채부담을 면할 수 없어 결국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단기 사채는 그 이율 역시 고율일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사채를 얻는 데 동의한 이상 그 이자율이나 비용, 수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알아보고 그것이 과다하다든가 실제 지출된 것이 아닌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들 주장의 부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터인데도 첫번째 사채에 대한 월 2.5%비율에 의한 이자 일부(4개월분)를 부담하면서도 그 비용,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알아보려 하지 아니한 채 사채 문제를 방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한 기존채무 정리를 독촉받은 나머지 새로운 기채행위로 기존채무를 정리한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일이고(이에 관해 부당한 점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서 금 50,000,000원은 기존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사채 수수료, 비용 등에 있어서 과다하게 보이는 요구를 한 바 있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매매 이행을 위한 일련의 사채조달 과정에서의 피고들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들의 주장이 과다하거나 부당하여 그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초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그 이행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미리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다음, 피고들은 1990.5.30. 원고가 계약체결 후 1년이 넘도록 잔대금이행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0.5.30. 자 피고들의 해제통지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가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미리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위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0.3.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7.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원고는 1990.4.16.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이 6,500만원이 남아 있다고 자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0.4.21. 피고들에 대하여 잔금 수령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계약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1990.5.30. 이전에 미리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미리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준비했지만,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보관하며 매도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보관한 것은 잔금 지급 준비로 인정하여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주소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의무 이행을 먼저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이행제공을 해야 계약이 자동해제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여러 번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알린 후 잔금 지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고 잔금 지급을 최고한 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매도인의 이행제공 의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