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없어도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 완벽 정리!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너무 막막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지원해줍니다. 오늘은 이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 누가 선임해주나요?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합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국선변호인, 꼭 선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필요적 국선변호)

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항, 제201조의2제8항, 제214조의2제10항, 제438조제4항, 제2항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구속된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미성년자: 아직 미성숙한 나이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 70세 이상: 고령으로 인해 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 중범죄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문 절차 회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권리보호 필요 & 국선변호인 선정 거부 의사 없음: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 사망자/심신장애자 재심 청구: 이미 사망했거나 심신장애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재심 청구를 위해 국선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유죄 선고 후 사망/심신장애: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자가 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 변호인 없음: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 사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임의적 국선변호)

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빈곤 등의 사유를 심사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참고로, 기록만으로도 사유가 명확하다면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

예전에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했지만, 2003년 3월 1일부터는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 제도가 도입되어 피고인이 직접 변호인 예정자 명부에서 원하는 변호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1항)

  • 피고인/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이미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국선변호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선변호인 자격 상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국선변호인 사임: 변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입니다.

선정이 취소되면 법원은 즉시 국선변호인과 피고인/피의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3항)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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