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너무 막막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지원해줍니다. 오늘은 이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합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항, 제201조의2제8항, 제214조의2제10항, 제438조제4항, 제2항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빈곤 등의 사유를 심사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참고로, 기록만으로도 사유가 명확하다면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
예전에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했지만, 2003년 3월 1일부터는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 제도가 도입되어 피고인이 직접 변호인 예정자 명부에서 원하는 변호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1항)
선정이 취소되면 법원은 즉시 국선변호인과 피고인/피의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3항)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을 때 구금일수 산입,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무,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의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거나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 등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이다.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위법이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