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는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미결구금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약 피고인과 검사 둘 다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 진행 중 구금된 기간(미결구금일수)은 모두 형기에 산입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구금일수만큼 형기를 줄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72.5.23. 선고 72도528 판결)
2.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법원이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탄원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입니다.
3.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이 법원의 잘못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실제로 빈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다면,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2항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4.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 서류 작성에 거짓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81 판결, 1990.4.10. 선고 90도246 판결)
이처럼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적(구속, 미성년자, 장애 등) 또는 임의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 가능하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어서(빈곤)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판례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