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09

형사판례

국선변호인 선정, 꼭 필요할 때만 해야 할까?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다면?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언제 선정될까요?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 필수적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등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재량적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위와 같은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선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사건은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지 않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감형을 원했을 뿐, 다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고, 이는 적법한 판단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재량적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헌법 제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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