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다면?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언제 선정될까요?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사건은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지 않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감형을 원했을 뿐, 다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고, 이는 적법한 판단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재량적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없다. 설령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선임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거나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 등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이다.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위법이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적(구속, 미성년자, 장애 등) 또는 임의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