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단순히 "저 돈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빈곤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울산지법 2007. 6. 29. 선고 2007노80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 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빈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빈곤 외에도 다른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단순히 빈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명자료에는 소득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 단순히 요청만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이유 (예: 빈곤 등)를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을 때 구금일수 산입,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무,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의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적(구속, 미성년자, 장애 등) 또는 임의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 가능하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