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부탁 좀 해달라고 돈을 건네는 경우, 실제로 부탁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공무원에게 사건 청탁을 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청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실제 청탁할 의사가 없더라도, 돈을 받은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518 판결 참조)
즉, 청탁을 빌미로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실제 청탁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청탁을 빌미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 했기 때문에, 실제 청탁 의사와 상관없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사건 청탁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청탁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실제로 변호사 비용으로 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달라고 수사기관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설령 자신이 고소인/피해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부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만 했을 경우, 본인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이나 빚 갚는 데 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를 형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판례
청탁 능력 없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모두 성립하지만, 검사가 하나의 죄로만 기소했다면 법원은 다른 죄로 바꿔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이 이득을 취할 의사 없이 단순히 돈을 전달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