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돈을 받아서 공무원에게 전달만 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가 시청으로부터 필요한 공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자, 시장 비서실장 B씨에게 돈을 주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하기로 했고,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A씨가 돈을 받아 전달만 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A씨는 돈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전달했을 뿐 자신이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를 인용하며, 단순히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아니라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돈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처럼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부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만 했을 경우, 본인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공무원 관련 사건에 대해 실제 청탁할 의사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법원, 검찰, 경찰 직원 등으로부터 사건 소개를 받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죄에 해당한다. 묵시적인 금품 지급 약속도 처벌 대상이며, 공소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 비용뿐 아니라 청탁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서 실제로는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이나 빚 갚는 데 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를 형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