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3

형사판례

돈 전달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돈을 받아서 공무원에게 전달만 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가 시청으로부터 필요한 공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자, 시장 비서실장 B씨에게 돈을 주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하기로 했고,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A씨가 돈을 받아 전달만 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A씨는 돈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전달했을 뿐 자신이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를 인용하며, 단순히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아니라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변호사법 제111조 (취업활동의 제한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거나, 그러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할 것을 약속한 경우
  •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3조 (증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하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결론

돈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처럼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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