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안전하게 옮기는 호송경비업체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호송경비업? 이런 일을 합니다!
호송경비업은 은행, 귀금속점 등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경비업무입니다. 전문 경비원들이 호송 차량과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도난, 분실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2. 허가 받으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허가 요건)
호송경비업 허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별표 1)
3. 허가 신청, 이렇게 하세요! (신청 절차)
위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허가를 신청해야겠죠?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4. 허가증 재발급, 걱정 마세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더라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위 서류를 법인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5.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
호송경비업 허가는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 제1항)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 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6. 임원 결격사유, 꼭 확인하세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호송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5조) 자세한 내용은 법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7. 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 조심 또 조심!
허위로 허가를 받거나 불법적인 경비업무를 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자세한 내용은 법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청문 절차도 진행됩니다. (경비업법 제21조)
8. 명칭 제한, 유의하세요!
기존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특정 사유로 허가 취소된 업체의 명칭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의2) 자세한 내용은 법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9. 무허가 영업, 절대 안 돼요!
허가 없이 호송경비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호송경비업 허가,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안전한 경비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허가받으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세요!
생활법률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20명 이상의 경비원, 1명 이상의 경비지도사, 3억원 이상의 자본금, 교육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자는 법률에 따라 경비 업무 수행, 경비원 권익 보호,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시설경비업 허가는 경찰청(서)에 자본금 1억원 이상, 경비원 10명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교육장,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기계경비업 허가는 시·도경찰청에 인력(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포함), 자본금(1억원 이상), 시설(교육장, 관제시설), 장비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5년 유효기간 후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법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체는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법인/주소/정관 등)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 허가는 관할 경찰기관에 무술 유단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등 인력, 자본금 1억원 이상, 교육장,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선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