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계경비업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기계경비업 허가받는 방법을 A to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허가 신청: 첫걸음을 떼어봅시다!
기계경비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 다음 서류들을 잘 챙겨서 신청하세요. 온라인(전자문서)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허가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3. 허가 절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시·도경찰청장이 허가를 승인하면,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4. 임원 결격사유: 꼭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5조)
5.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 만료 전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6. 위반 시 제재: 불법 영업은 절대 안 됩니다!
무허가로 경비업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허가 조건 위반 시에도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행정처분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비업법 제21조)
7. 기계경비업 허가 제한: 동일 명칭 사용은 제한됩니다!
이미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의2제1항) 특정 사유로 허가 취소된 업체의 명칭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제3항)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기계경비업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시설경비업 허가는 경찰청(서)에 자본금 1억원 이상, 경비원 10명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교육장,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20명 이상의 경비원, 1명 이상의 경비지도사, 3억원 이상의 자본금, 교육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 허가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무술 유단자 경비원 5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 허가는 관할 경찰기관에 무술 유단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등 인력, 자본금 1억원 이상, 교육장,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선임할 수 없다.
생활법률
기계경비업체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관제시설, 임원, 주/출장소, 정관 등)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면 필수 설비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보험 가입, 의무사항 준수 등 법규를 지켜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위반 시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