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기계경비업체, 어떻게 시작할까요? 허가받는 방법 A to Z!

안녕하세요! 요즘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계경비업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기계경비업 허가받는 방법을 A to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허가 신청: 첫걸음을 떼어봅시다!

기계경비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 다음 서류들을 잘 챙겨서 신청하세요. 온라인(전자문서)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경비업 허가신청서: 기본 중의 기본 서류입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법인 정관: 회사의 운영 규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 법인 임원 이력서: 임원들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서: 허가 신청 시점에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2. 허가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 경비인력: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그리고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이미 다른 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우, 추가 허가 신청 시 기존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 기준 경비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관제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면,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면 됩니다.
  • 장비: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허가 절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시·도경찰청장이 허가를 승인하면,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4. 임원 결격사유: 꼭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5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 만료 전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6. 위반 시 제재: 불법 영업은 절대 안 됩니다!

무허가로 경비업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허가 조건 위반 시에도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행정처분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비업법 제21조)

7. 기계경비업 허가 제한: 동일 명칭 사용은 제한됩니다!

이미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의2제1항) 특정 사유로 허가 취소된 업체의 명칭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제3항)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기계경비업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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