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변보호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변보호업 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신변보호업 허가, 어떻게 받을까?
신변보호업을 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경비업 허가신청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2. 허가받으려면 뭘 갖춰야 할까?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3.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될까?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경찰청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4. 임원 결격사유,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변보호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5.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잊지 마세요!
신변보호업 허가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1항).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6. 무허가 영업, 절대 안 됩니다!
허가 없이 신변보호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7. 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 주의하세요!
허가 후에도 여러 사유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세요. 처분 전에는 청문이 실시됩니다 (경비업법 제21조).
8. 허가 제한, 미리 알아두세요!
기존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특정 사유로 허가 취소된 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일정 기간 허가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비업법 제4조의2를 참고하세요.
신변보호업 허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시설경비업 허가는 경찰청(서)에 자본금 1억원 이상, 경비원 10명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교육장,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20명 이상의 경비원, 1명 이상의 경비지도사, 3억원 이상의 자본금, 교육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기계경비업 허가는 시·도경찰청에 인력(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포함), 자본금(1억원 이상), 시설(교육장, 관제시설), 장비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5년 유효기간 후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법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자는 고객 안전 확보, 경비원 권익 보호,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 집단민원현장 관리 감독, 경비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 허가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무술 유단자 경비원 5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집단민원현장 경비, 복장/장비/출동차량, 법인/주소/정관 변경 등을 기한 내 신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