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30

세무판례

돈으로 샀다고 다 신탁재산은 아니에요! - 신탁재산과 취득세, 등록세 면제

부동산을 신탁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탁 부동산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은 신탁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 그리고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신탁재산과 세금 면제

과거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제110조 제1호 (나)목)하고, 신탁재산의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제128조 제1호 (나)목)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단,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돈으로 산 부동산도 신탁재산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처음에 돈을 신탁했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부동산도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인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NO!

대법원은 "신탁재산은 신탁 당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에 돈을 신탁했더라도 그 돈으로 나중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그 부동산 자체는 신탁 설정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기 관련 등록세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정리

A씨가 B에게 돈을 신탁했습니다. B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나중에 B는 A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자체는 처음 신탁 설정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나)목, 제128조 제1호 (나)목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결론적으로, 신탁재산으로 인정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탁 설정 당시 신탁등기가 필수적입니다. 돈을 신탁하여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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