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는 돈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갚았는데, 어떤 빚에 갚은 것인지가 문제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변제충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사 A는 건설사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차용금 채무)과 B가 A의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돈을 갚았지만, 전체 빚을 다 갚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B가 갚은 돈이 어떤 빚에 대한 변제로 봐야 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B는 빌린 돈(차용금 채무)을 먼저 갚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고, A는 공사대금에 먼저 갚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핵심은 '의사표시'와 '변제이익'
법원은 B가 돈을 갚을 당시 차용금을 갚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라도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76조 제1항) 설령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했고 B에게 변제이익이 더 큰 차용금 채무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77조) 즉, 갚아야 할 여러 빚이 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한 빚, 갚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빚부터 갚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A는 B가 이전에 갚았던 돈을 모두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이번에 갚은 돈도 공사대금에 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채권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할 수 있지만 (민법 제479조),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에 공사대금 관련 채무 변제 시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번 변제금도 차용금 채무의 원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례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변제충당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빚이 있을 때는 어떤 빚을 먼저 갚을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빚이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법대로 갚는 것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갚기로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특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냈다" 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특정 빚을 먼저 갚기로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빚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돈 받은 사람이 그 '다른 빚'의 존재와 변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돈을 갚은 사람이 다른 주장 (예: 특정 빚을 갚기로 했다거나, 특정 빚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을 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돈을 갚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여러 번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광업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배당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인과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빚 변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없다면 법정 순서(연체된 빚, 이익 많은 빚, 변제일 빠른 빚, 비율대로 분할)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