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특히 변제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제충당이란 쉽게 말해 빚이 여러 개 있을 때, 갚은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만 원, 20만 원 두 번 빌렸는데 15만 원을 갚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5만 원이 10만 원 빚을 다 갚고 20만 원 빚에 5만 원 갚은 것인지, 아니면 20만 원 빚에 15만 원 갚은 것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볼지 정하는 것이 바로 변제충당입니다.
돈 갚는 사람이 어떤 빚 갚을지 말 안 했으면?
돈 갚는 사람(채무자)이 여러 빚 중 어떤 빚을 갚을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에 따르면,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지정할 수 있고, 채권자도 지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봅니다(법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순서가 같은 빚이 여러 개면, 각 빚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갚은 것으로 봅니다(안분비례).
핵심은 '입증 책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법정변제충당(특히 안분비례)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렇게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 갚는 사람이 "이 빚부터 갚기로 했다" 또는 "이미 이 빚은 다 갚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돈 갚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84.1.31. 선고 83다카1560 판결과 위 사례의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17. 선고 93나3386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돈 갚는 사람이 법정변제충당과 다르게 특정 빚에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빚 여러 개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와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76조(변제충당의 순서),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민사소송법 제261조(증명책임)
민사판례
여러 빚이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법대로 갚는 것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갚기로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여러 번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광업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배당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인과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돈을 갚은 사람이 다른 주장 (예: 특정 빚을 갚기로 했다거나, 특정 빚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을 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돈을 갚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생활법률
빚 변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없다면 법정 순서(연체된 빚, 이익 많은 빚, 변제일 빠른 빚, 비율대로 분할)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여러 건의 빚이 있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가 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할지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도 스스로 정해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약관에서 이러한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에도, 그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 빌린 사람(채무자)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 사이에 빚 갚는 순서(변제충당)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채무자가 그 약속과 다르게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