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2

민사판례

빚 여러 개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았는지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특히 변제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제충당이란 쉽게 말해 빚이 여러 개 있을 때, 갚은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만 원, 20만 원 두 번 빌렸는데 15만 원을 갚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5만 원이 10만 원 빚을 다 갚고 20만 원 빚에 5만 원 갚은 것인지, 아니면 20만 원 빚에 15만 원 갚은 것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볼지 정하는 것이 바로 변제충당입니다.

돈 갚는 사람이 어떤 빚 갚을지 말 안 했으면?

돈 갚는 사람(채무자)이 여러 빚 중 어떤 빚을 갚을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에 따르면,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지정할 수 있고, 채권자도 지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봅니다(법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순서가 같은 빚이 여러 개면, 각 빚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갚은 것으로 봅니다(안분비례).

핵심은 '입증 책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법정변제충당(특히 안분비례)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렇게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 갚는 사람이 "이 빚부터 갚기로 했다" 또는 "이미 이 빚은 다 갚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돈 갚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84.1.31. 선고 83다카1560 판결과 위 사례의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17. 선고 93나3386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돈 갚는 사람이 법정변제충당과 다르게 특정 빚에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빚 여러 개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와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76조(변제충당의 순서),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민사소송법 제261조(증명책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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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법정변제충당#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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