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27

형사판례

돈을 더 받았는데 사기죄일까요? 착오로 더 준 돈과 사기죄, 횡령죄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착오로 더 지급된 돈을 받은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실수로 1,000만 원이 더 들어간 수표를 건넸습니다. 매도인은 이 수표를 받았고, 이후 문제가 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매도인이 착오로 더 지급된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이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고 주장했고, 매도인 측에서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도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매도인이 돈을 받을 당시 착오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 돈을 받을 당시 착오 사실을 알았다면: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의 착오를 바로잡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알고도 침묵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 돈을 받을 당시 착오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 알았다면: 이미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끝난 후이므로, 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시 말해, 매도인이 고의로 매수인을 속여 1,0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의 성립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착오로 더 지급된 돈을 받은 경우, 단순히 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의 착오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약정 초과 대출,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해야 할까?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았다면, 매수인은 그 초과분에 대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약정 초과 대출#손해배상#현실적 손해

형사판례

돈 없이 집 지어 판 사람, 사기죄일까?

돈이 없는데도 남의 돈으로 집을 지어 팔거나 전세를 놓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집을 담보로 잡혀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무자본 건축#분양#전세#사기죄

형사판례

사기죄, 돈 돌려주면 없던 일?

돈을 속여서 받은 뒤에 돌려줬다고 해도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사기죄#성립#사후변제#효력

형사판례

내가 사기꾼인데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그럼 사기죄 아닌가요?

누군가 거짓말로 속여서 자신이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제3자)이 돈을 받게 했다면 사기죄가 될까요? 된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제3자 사기죄#성립요건#불법영득의사#제3자 이득

형사판례

사기죄 피해자가 기망으로 대가를 다시 빼앗긴 경우,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할까?

이미 사기를 당해서 돈을 줬는데, 사기꾼이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져가거나 맡겨둔 돈을 횡령하면, 처음 사기죄와는 별개로 또 다른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기#횡령#별개범죄#이중범죄

형사판례

사기죄의 죄수, 부정수표와 사기죄의 관계, 이중담보와 배임죄

동일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기를 쳐도 범행 동기나 수법이 다르면 각각 따로 처벌한다. 사기 치려고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면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각각 처벌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맡긴 물건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설정하고 처분했더라도 두 번째 채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유죄 판결했는데, 그중 하나라도 무죄라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체를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야 한다.

#사기죄#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배임죄#이중양도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