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에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사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일자가 정확해야 누가, 언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만약 사망일자가 조작된다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일자 확인과 관련된 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할아버지 乙씨가 1960년 3월 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손자 甲씨는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丙씨가 乙씨가 1958년 2월 21일에 사망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마치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호적에 기록했습니다. 억울한 甲씨는 법원에 乙씨의 진짜 사망일이 1960년 3월 8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사망일자 확인만을 위한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즉, 당장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입니다.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단순히 사망일자만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상속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甲씨는 丙씨를 상대로 "乙씨의 재산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권 확인 소송이나, 丙씨가 부당하게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乙씨의 진짜 사망일자를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79. 3. 29. 선고 78나3216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상속 분쟁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는 과거의 사실에 불과하므로, 사망일자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다투어야 합니다.
결론:
사망일자는 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사망일자 확인만을 위한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상속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일자를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출생 당시 정황, 사진, 증언,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승소 시 상속 등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아 등기까지 마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상속인인지 아닌지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와서 처음으로 "저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작성한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때, 그 상속인에게 꼭 물어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은 문서 작성 과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사판례
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여부를 몰랐더라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사망한 양부모와의 양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갔을 때 진짜 상속인이 재산을 되찾는 소송(상속회복청구)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옛날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록은 소유권 증명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