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가사판례

아버지 사망 후, 친자 확인 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에서는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인지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을 안 날"의 의미

법에서는 소송 제기 기간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제865조 제2항). 그런데 이 "사망을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을 가능성까지 알아야 하는 건지가 문제였죠.

대법원의 판단: "사망 사실"만 알면 충분

대법원은 "사망 사실"만 알면 기간 계산이 시작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인지하면 되고,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가능성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 상속 관계의 안정성: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만약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친자 관계 소송을 허용하면, 이미 정리된 상속 관계가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 소송 기간 제한의 실효성: 친자 관계의 존재 가능성까지 알아야 소송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면, 소송 당사자가 "언제 알았는지"를 주장하는 시점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 제한을 두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들의 사망 사실은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소송은 훨씬 뒤에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망 사실을 안 시점부터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두 소송 모두 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친족이라면 누구나 친자확인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친족이라도 무조건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정 범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친족이고 친자 관계 확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확인의 이익')에만 가능하다.

#친자확인소송#확인의 이익#친족 범위#소송 상대방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 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출생 당시 정황, 사진, 증언,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승소 시 상속 등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상속#친자 관계#법적 권리

가사판례

친자 확인 소송,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생자 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으면,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소송 수계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친생자 확인 소송#피고 사망/실종#검사#소송 수계

가사판례

혼외자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자 확인 소송은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혼외자녀#친자확인#인지청구#소송

가사판례

아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아닌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혼외자#사망#친자확인#인지청구

가사판례

돌아가신 양아버지와의 관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망한 양부모와의 양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사망 양부모#소송 가능성#피고(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