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나눠 가졌다면 등기의무는 누구에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땅을 사기로 했는데, 잔금 치르고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과 부동산 등기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망인 A씨로부터 땅을 매수하기로 한 B씨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의 상속인은 C, D, E 세 명이었고, 이들은 협의분할을 통해 해당 토지를 C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고 C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는 C, D, E 모두에게 자신의 땅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망인으로부터 땅을 매수했는데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그 땅을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등기의무가 있을까요?

판결:

대법원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등기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이유:

부동산 등기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C, D, E는 협의분할을 통해 C에게만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은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D와 E는 애초에 그 땅을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D와 E에게는 등기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86조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15조 (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만 소유권을 넘겨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등기의무가 없습니다. 등기의무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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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상속세#증여#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