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예금을 인출하셨다면, 그 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까요? 얼마를 인출했는지,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상속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예금 인출도 상속재산 처분인가요?
망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이것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출 금액이 적거나 보통예금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쟁점 2: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망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5천만 원이 넘으면 세무서에서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속받는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합니다. 만약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돈은 상속받은 현금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하지만 상속받는 사람이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 등)
쟁점 3: 법원은 입증을 도와줄 의무가 있을까요?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오해나 실수로 입증을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은 입증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대법원 1989.7.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이 사건의 결론은?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망인이 인출한 돈 중 일부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법을 오해해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입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인출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상속인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예금을 입출금한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떤 돈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금된 돈이 원래 있던 돈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상속세 계산 시 고인이 생전에 예금에서 쓴 돈(인출액)에서 새로 넣은 돈(입금액)을 빼고 계산하되, 새로 넣은 돈이 원래 돈과 관련 없는 돈이라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전 2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예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어떤 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을 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부대상고(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금액을 인출금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입금액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땅을 팔고 받은 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빚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