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예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큰 금액의 예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세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의 핵심: 2년 이내의 '처분'과 '용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고,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이며, 그 사용처(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한 돈의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생활비 등 증빙 가능한 사용처가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과 입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다면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인출한 금액의 총합에서 다시 입금한 금액의 총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순수하게 빠져나간 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시:
단, 주의할 점!
만약 입금된 돈이 인출과 관계없이 별도로 마련된 돈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입금액을 빼지 않고 인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소득이나 다른 재산의 매각 자금으로 입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입금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 계산 시 예금의 인출과 입금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빠져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입금된 돈의 출처가 명확하고 인출과 무관하다면, 해당 입금액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금액을 인출금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입금액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인출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상속인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예금을 입출금한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떤 돈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금된 돈이 원래 있던 돈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상속세 계산 시 고인이 생전에 예금에서 쓴 돈(인출액)에서 새로 넣은 돈(입금액)을 빼고 계산하되, 새로 넣은 돈이 원래 돈과 관련 없는 돈이라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상속 직전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 행위 자체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금액의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빠뜨린 경우, 이를 알려주고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소송 중에 시가가 밝혀지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을 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부대상고(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