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3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예금 인출과 입금은 어떻게 따지나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예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큰 금액의 예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세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의 핵심: 2년 이내의 '처분'과 '용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고,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이며, 그 사용처(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한 돈의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생활비 등 증빙 가능한 사용처가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과 입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다면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인출한 금액의 총합에서 다시 입금한 금액의 총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순수하게 빠져나간 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시:

  • 2년 내 인출액 총합: 2억 원
  • 2년 내 입금액 총합: 1억 원
  • 상속세 계산 기준 금액: 1억 원 (2억 원 - 1억 원)

단, 주의할 점!

만약 입금된 돈이 인출과 관계없이 별도로 마련된 돈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입금액을 빼지 않고 인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소득이나 다른 재산의 매각 자금으로 입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입금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 계산 시 예금의 인출과 입금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빠져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입금된 돈의 출처가 명확하고 인출과 무관하다면, 해당 입금액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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