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11

세무판례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 있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예금 입출금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쟁점은 '처분금액'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부모님께서 예금을 큰 금액 인출하셨다면,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처분'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출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출 후 다시 입금된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출 후 다시 입금된 돈은 빼고 계산!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2년 내 1억 원을 인출하시고, 그중 5천만 원을 다시 입금하셨다면 '처분'한 금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입금한 5천만 원이 인출한 돈과 관계없이 새롭게 마련한 돈이라면, 처분 금액은 1억 원이 됩니다.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그럼 다시 입금된 돈이 '새로운 돈'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입니다. 세무서에서 다시 입금된 돈이 기존 인출금과 관련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돈은 새롭게 마련된 돈으로 인정되어 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참조): 위 법 조항의 세부 사항 규정.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위 내용을 명확히 한 판례.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

처분금액의 용도 입증

세무서에서 상속재산 처분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속인은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의 80% (10억 원 초과분은 95%) 이상의 용도를 입증하면 전체 금액의 용도를 입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참조): 용도 입증과 관련된 규정.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등: 용도 입증과 관련된 판례.

정리하면,

상속세 신고 시,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과세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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