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 있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예금 입출금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쟁점은 '처분금액'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부모님께서 예금을 큰 금액 인출하셨다면,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처분'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출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출 후 다시 입금된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출 후 다시 입금된 돈은 빼고 계산!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2년 내 1억 원을 인출하시고, 그중 5천만 원을 다시 입금하셨다면 '처분'한 금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입금한 5천만 원이 인출한 돈과 관계없이 새롭게 마련한 돈이라면, 처분 금액은 1억 원이 됩니다.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그럼 다시 입금된 돈이 '새로운 돈'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입니다. 세무서에서 다시 입금된 돈이 기존 인출금과 관련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돈은 새롭게 마련된 돈으로 인정되어 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처분금액의 용도 입증
세무서에서 상속재산 처분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속인은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의 80% (10억 원 초과분은 95%) 이상의 용도를 입증하면 전체 금액의 용도를 입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신고 시,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과세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예금을 입출금한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떤 돈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금된 돈이 원래 있던 돈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상속세 계산 시 고인이 생전에 예금에서 쓴 돈(인출액)에서 새로 넣은 돈(입금액)을 빼고 계산하되, 새로 넣은 돈이 원래 돈과 관련 없는 돈이라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전 2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예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어떤 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금액을 인출금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입금액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 직전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 행위 자체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금액의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빠뜨린 경우, 이를 알려주고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을 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부대상고(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상속 발생 1년 전에 재산을 팔거나 빚을 진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상속인이 그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전액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물린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