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예금 입출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특히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예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시 예금의 입출금 내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개시 2년 이내 예금 입출금, 왜 중요할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 발생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예금의 경우,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예금 입출금, 어떻게 계산될까?

그렇다면 예금의 입출금 내역은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기본적으로는 2년 이내 인출된 금액에서 그 후 입금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처분액'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금된 돈이 인출된 돈과 관련 없이 별도로 마련된 돈이라면, 이 부분은 인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나 사업 소득 등으로 새롭게 생긴 돈이라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입증 책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입금된 돈이 별도로 마련된 돈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 등) 즉, 과세관청이 입금액이 기존 인출금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사례 분석:

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망인이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세관청은 망인이 인출한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입금된 돈이 망인의 사업 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입금액이 인출액과 관련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은 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결론:

상속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특히 예금의 입출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처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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