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소송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위임했는데, 변호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 C씨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씨가 사망했습니다. C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A씨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유효할까요? A씨의 상속인 D씨와 E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놀랍게도, 변호사 C씨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바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제기된 소송의 효력(예: 소멸시효 중단)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D씨와 E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그렇다면 D씨와 E씨는 어떻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A씨의 자리를 D씨와 E씨가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정리

  • 변호사가 의뢰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은 적법합니다.
  • 소송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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