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알아야 할 소송 상식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진행 중이던 아버지의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속인들을 위해 소송과 관련된 상식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버지(甲)께서 乙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丙을 선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변호사 丙은 이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 아버지(甲)가 일부 패소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저(丁)와 동생(戊)에게 이 판결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소송 대리권과 판결의 효력: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을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유지됩니다(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따라서 변호사 丙이 아버지(甲)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소송 진행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변호사 丙은 상속인인 丁과 戊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인 丁과 戊에게 미칩니다.

  2. 항소 절차: 원칙적으로 판결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위해서는 '소송수계'라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丁과 戊는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하고, 이후 직접 항소하거나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변호사 선임 시 유의사항: 만약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는 경우, 소송수계 절차 전에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수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항소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추인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즉, 항소심에서 소송수계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송을 상속하게 된 경우, 소송은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는 경우에도 소송수계 절차를 잊지 않고 진행해야 추후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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