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함께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등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소송은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함께 원고로 표시된 소장이 제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 부분을 각하합니다. 즉,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권리까지 모두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인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원고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유족의 위자료 청구권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 본인이 받아야 할 위자료와 그 유족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는 서로 다른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도 각각의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752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이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 이 판례는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을 공동원고로 표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소멸시효도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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