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29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의 권한, 상속인의 소송 수계, 소송 중 사망 사실을 몰랐을 경우의 대처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대리인의 권한과 상속인의 소송 수계

소송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송을 제기하기 에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유지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즉,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는 적법합니다. 소 제기에 따른 효력(예: 시효 중단)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유추적용).

만약 소송이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했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모든 상속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며, 판결은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2. 항소와 소송 수계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소송 수계 절차를 먼저 밟고 항소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수권을 받았다면, 항소 제기와 동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 수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상속인들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소송 수계 절차 없이 사망한 당사자 이름으로 항소장 등을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 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3. 소송 당사자 사망과 관련된 분쟁 해결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당사자 사망 후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제적등본 등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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