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상속을 해주겠다고 생전에 말씀하셨지만, 유언장은 남기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유언이 아닌 생전에 말씀하신 상속 분할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속 분할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셨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그 의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분할 방법과 다르게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60조(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하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의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하거나, 편지 또는 각서 등으로 남긴 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생전 약속은 도의적인 의미는 있을지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언장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유언 없이 구두로만 한 재산 분배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김갑 씨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고인이 생전에 정한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효력이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버지 생전에 형이 상속 포기 약속을 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 후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형의 상속권 주장은 유효하다.
생활법률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를 결정해야 하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
상담사례
아버지 유언장이 복사본이라면 날인이 있어도 자필 원본이 아니기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 포기 약속을 했더라도, 아버지 사망 후 법원에 정식으로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상속을 주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