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집, 땅, 예금... 형제자매들과 나누려니 머리가 아프시죠? "내 몫만큼 딱 떼어달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상속재산은 생각처럼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흔한 오해,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공유물처럼, 내 몫만큼 딱 잘라서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민법 제268조는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속재산은 일반적인 공유물과 다릅니다! 상속재산은 단순히 재산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가족 간의 유대, 기여도, 상속인들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공평한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별 재산에 대해 따로따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나누려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상속받은 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상속재산 중 특정 물건만 따로 떼어내서 나누자고 일반 민사소송(공유물분할청구)을 제기할 수는 없고, 전체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나누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눌 때, 분할을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눠서 그들끼리 계속 공동소유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자 각각에게 단독 소유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례
고인이 생전에 정한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효력이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분 일부만 분할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지분 전체에 대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시, 돈으로 나누는 것보다 물건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해 돈으로 나눕니다. 법원은 공유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