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분의 빚, 배우자 혼자 다 갚아야 할까? 상속 채무 분할 이야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도 모자라, 고인이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특히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에 빚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상속 채무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乙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C씨와 부모님 D, E씨가 상속인이었습니다. 乙씨는 1억 원의 옷값 채무(채권자 甲)를 지고 있었고, 2억 원짜리 부동산 Z, 1천만 원 상당의 동산 W, 그리고 가해자 F에게 받을 5천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습니다. C, D, E씨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D와 E씨는 C씨에게 "乙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C씨가 상속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이후 채권자 甲은 C씨에게 1억 원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C씨는 1억 원을 모두 갚아야 할까요?

법적인 해석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집니다. (대법원 1997. 0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따라서 D, E씨가 C씨에게 모든 채무를 떠넘기기로 한 약속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C씨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모든 채무를 떠안기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속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봅니다. 즉, C씨가 빚을 모두 떠안는 대신 D와 E씨는 빚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효력을 가지려면 채권자 甲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7. 0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채권자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암묵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채권자 甲이 C씨에게 빚 전액을 청구한 행위는 암묵적인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즉, 甲은 C씨가 빚을 모두 떠안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청구한 것이므로, C씨는 1억 원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C씨는 부모님과의 합의와 채권자의 암묵적 동의로 인해 1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상속 채무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분담이 가능하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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