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있을 겨를도 없이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 즉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을 때, 이것도 상속인들끼리 나눠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전채권과 같은 나눌 수 있는 채권(가분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각 상속인에게 나누어져 귀속됩니다. 즉, 상속인들끼리 따로 분할 협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판 1980. 11. 25. 선고 80다카1847)에서도 확립된 입장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도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물건과 같은 재산에 해당하며, 금전채권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억 원의 채권을 남기셨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총 3명이라면, 배우자는 1억 원의 1.5/3 (= 5,000만 원), 자녀들은 각각 1억 원의 1/3 (= 약 3,333만 원)의 채권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입니다 - 민법 제1009조)
만약 협의를 통해 더 많이 받았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누군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채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원래의 채권자(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야 합니다.
핵심 정리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상속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판례
나눌 수 있는 성격의 재산(가분채권)도 특별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 이후 원래 재산이 없어지고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바뀐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민사판례
빚과 같은 금전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며, 상속인들끼리 빚을 나눠 갚기로 약속하더라도 채권자 동의 없이는 다른 상속인의 빚 부담을 없앨 수 없다.
상담사례
아버지 빚은 상속 개시 시점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나눠지며, 상속인 간 빚 분담 비율 변경은 채권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 협의, 심판을 통해 이뤄지며, 분할 금지 기간, 대상 재산, 청구권자, 효력, 채권자 관계 등에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남긴 예금을 상속할 때,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있다면 해당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모님의 빚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빚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