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서류를 위조해서 다른 사람(제3자)에게 몰래 부동산 등기를 넘겨버렸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위조된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남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와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제3자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조된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9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직접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서류에 기반한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상속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므로,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결론
돌아가신 분의 인감과 서류를 위조하여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땅을 다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만들고, 그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위조된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은 서류 위조자가 아닌,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속재산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상속등기를 했고, 상속인 본인이 상속을 주장한 적이 없다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계산,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가짜 호적등본을 이용해 상속등기를 가져간 사람에 대해 진짜 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13년간 땅을 점유한 아버지가 사망 후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지만, 등기부취득시효(10년 점유) 완성으로 상속인들은 소유권을 주장하여 등기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