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빚까지 상속된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고인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줬다면, 즉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면 이 빚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빚을 빼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대보증 채무와 상속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빚도 빼준다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총액에서 일정 금액과 공제 항목을 뺀 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입니다. 즉, 고인이 남긴 빚이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빼고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연대보증 채무, 언제 공제 가능할까?
그렇다면 고인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선 경우, 즉 연대보증 채무는 어떨까요? 단순히 보증만 섰다면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 개시 당시 주채무자(빚을 진 사람)가 변제불능 상태여야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줄 수 있습니다. 변제불능이란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 등)
변제불능, 어떻게 증명할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산, 회사정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고 있거나, 사업 폐쇄, 행방불명 등으로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상속세를 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어렵다고 빚 빼주는 건 아니야!
위 판례에서처럼 단순히 주채무자가 사업이 어렵다는 사실만으로는 변제불능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상태가 중요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변제불능 상태임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속인의 몫이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데, 주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공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실제로는 본인 빚이나 마찬가지인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서 그 빚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한도를 정해놓고 보증을 서 준 빚이나 연대보증을 선 빚도 상속세 계산할 때 빚으로 인정해 빼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고인이 제3자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지만 상속 당시에는 아직 갚아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고, 빚을 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빚을 진 사람이 파산하여 갚을 능력을 잃게 되어, 결국 상속인들이 빚을 갚게 되었을 경우, 상속세를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상속세)을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빚(채무)을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떤 빚을 빼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빚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히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선 경우(연대보증, 물상보증) 그 빚을 상속재산에서 빼줄 수 있는지,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가 실제로는 상속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재산 평가액 차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