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상치 못한 채무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연대보증과 관련된 상속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께서 갑이라는 사람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아버지의 연대보증 채무까지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연대보증 채무도 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제,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대보증 채무, 공제받으려면?
연대보증 채무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상속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 확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속인(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따라서 주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의 연대보증 채무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대신 갚아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상속세 계산 시 채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여 불필요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 서줬을 때, 그 빚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려면 상속 시점에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하고, 상속받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한도를 정해놓고 보증을 서 준 빚이나 연대보증을 선 빚도 상속세 계산할 때 빚으로 인정해 빼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실제로는 본인 빚이나 마찬가지인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서 그 빚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재산 평가액 차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고인이 제3자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지만 상속 당시에는 아직 갚아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고, 빚을 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빚을 진 사람이 파산하여 갚을 능력을 잃게 되어, 결국 상속인들이 빚을 갚게 되었을 경우, 상속세를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상속세)을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빚(채무)을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떤 빚을 빼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빚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히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선 경우(연대보증, 물상보증) 그 빚을 상속재산에서 빼줄 수 있는지,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가 실제로는 상속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