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송, 어머니 혼자 진행했다면? 상속과 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뜻밖의 상황에 처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상속과 소송이 얽힌 복잡한 문제, 특히 돌아가신 분의 소송을 어머니 혼자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께서 생전에 乙에게 X토지를 명의신탁하셨다가 돌려달라고 하셨지만 거부당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담당변호사 B)를 선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위임장에는 상소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아버지께서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 동생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당변호사 B는 이를 믿고 어머니를 단독상속인으로 하여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어머니는 법무법인 A와 다시 계약하여 항소했습니다. 저희는 한참 후에야 어머니의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어머니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항소 기간은 이미 지났는데, 저희도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해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계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보통은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전달되면 상속인들에게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상소 권한까지 위임된 경우 상소기간이 지날 때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수계 절차가 필요 없고, 소송대리인은 모든 상속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며, 판결은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으면 판결 효력은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칩니다(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상소 권한까지 위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전달되어도 상소기간은 진행됩니다.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어도 정당한 상속인 모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칩니다.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믿고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이 잘못된 당사자를 상소인/피상소인으로 상소를 제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한 상속인 모두에 대한 상소로 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어머니만 항소인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모든 상속인에 대한 항소로 간주됩니다. 다만 어머니만 소송위임계약을 했으므로, 질문자와 동생은 항소심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소송이 얽힌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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