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 소송, 상속받았는데... 상고 가능할까요? (토지인도청구소송 상속 및 상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토지인도청구소송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된 자녀가 소송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과 상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아버지께서 A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셨고, 항소를 준비하시던 중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소송수계절차(돌아가신 분 대신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저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상고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소송수계의 중요성

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일시 정지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야 소송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수계 없이 판결이 선고되면,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94다28444 판결)

대법원은 소송수계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 판결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치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처럼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나 재심을 통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판결 선고 후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고 판결 정본을 받아 상고하거나, 실제로 판결 정본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상고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라고 해서 무효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상속인이 실제로 판결 정본을 받고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상고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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