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고로 동거 파트너를 잃으신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사고 당시 임신 중이셨고,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받으셨다면 태아의 상속권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민법에서 태아에게도 상속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민법 제1000조 제3항, 제762조),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임신중절수술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했다면, 상속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과거 판례에서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다른 판례에서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그렇다면, 동거 파트너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을까요?
글쓴이께서 동거 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 파트너의 재산과 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거 파트너의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글쓴이께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비록 동거 파트너의 재산은 상속받지 못하지만, 글쓴이께서도 사고로 다치셨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동거 파트너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법률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 후 권리를 갖지만, 상속, 손해배상, 유류분, 유증 등 특정 상황에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를 보호하며, 이 권리는 살아서 태어나야 발생하고 그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배우자, 아들, 딸이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상속받으며, 위자료는 상속 대상이 아니고 각자 청구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과 배상금을 공동 상속하며, 노부모와 시동생은 상속권은 없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신청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입양 시 양쪽 부모 재산 모두 상속 가능)
상담사례
남편 사망 후 아내가 태아를 낙태하면, 태아가 상속인이므로 낙태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되어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