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상속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남편(乙)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아내(甲)는 임신 중이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 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면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를 했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요?
뱃속의 아이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즉, 이 사례에서 태아는 甲과 함께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낙태는 상속 결격 사유일까?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받을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결격사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甲이 태아를 낙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낙태를 한 사람이 상속에 유리해진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단순히 '살해할 고의'만 있으면 상속결격사유가 된다.
즉, 상속에 유리해지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태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했다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甲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낙태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배우자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에 유리해지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후 낙태는 과거 호주제 및 상속법 하에서는 태아의 상속권 침해로 상속 결격 사유였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과거 판례 적용이 불가하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속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피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상속 순위 선순위/동순위자 살해·상해, 유언 관련 사기·강박·위조·변조·파기·은닉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상속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속결격자가 된다.
상담사례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입양 시 양쪽 부모 재산 모두 상속 가능)
상담사례
동거 파트너 사망 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질문자는 상속권이 없고, 임신 중절된 태아 또한 상속권이 없으며, 질문자는 본인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사망 후 친자가 나타나면 기존 상속인(배우자, 어머니)은 상속재산을 유지하되, 새 상속인(자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종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