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뱃속 아기에게도 권리가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로지입니다. 오늘은 뱃속에 있는 아기, 즉 태아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은 태어나야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우리 민법 제3조에도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럼 태아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경우에 태아에게 권리가 없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태아라는 이유로 상속을 못 받게 된다면 태어난 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법은 특정 상황에서는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처럼 여겨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태아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로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762조)

뱃속의 아기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엄마, 아빠가 다쳐서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태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엄마가 다쳐 태아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 권리는 대법원 판례 (1968. 3. 5. 선고 67다2869 판결,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2. 인지 (민법 제858조)

결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을 때, 아빠가 "내 아이가 맞다!"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이 인지는 태아일 때도 가능합니다. 즉,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빠가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3. 상속 (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01조)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상속에 관해서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뱃속에 아기가 있다면, 그 태아가 아빠 몫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4. 유류분 (민법 제1118조)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무조건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태아도 이 유류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유증 (민법 제1064조)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태아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내 재산을 뱃속의 손주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면, 그 태아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죠.

6. 연금 및 보상금 수급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유족급여, 선원 유족보상, 의사상자 보상금,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등에서도 태아는 수급권자에 포함됩니다. 즉, 아빠가 공무원이었는데 순직하셨다면, 뱃속의 아기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 권리능력 취득 시기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는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에 따르면,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야 비로소 권리를 갖게 되고, 그 효력이 사건 발생 시점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즉, 태아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살아서 태어나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뱃속 아기에게도 많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죠?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뱃속 아기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태아의 권리능력 알아보기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 후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법은 상속, 손해배상 등 특정 상황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권리를 인정(태아의 권리능력)하고 보호한다.

#태아#권리능력#권리#출생

상담사례

동거 파트너 사고 사망, 태아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요?

동거 파트너 사망 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질문자는 상속권이 없고, 임신 중절된 태아 또한 상속권이 없으며, 질문자는 본인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동거#사망#태아#상속권

민사판례

태아도 아빠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당시 뱃속에 있던 태아도, 출생 후 아빠의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태아#교통사고#위자료#정신적 고통

민사판례

태아도 상해보험 가입 가능할까? 엄마 배 속에서 다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며, 보험 기간 중 태아가 사고를 당하면 출생 전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태아#상해보험#출생 전 사고#보험금

상담사례

남편 사망 후 낙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남편 사망 후 아내가 태아를 낙태하면, 태아가 상속인이므로 낙태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되어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낙태#상속#상속결격#태아

상담사례

갑작스런 아들의 등장?!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 후 친자가 나타나면 기존 상속인(배우자, 어머니)은 상속재산을 유지하되, 새 상속인(자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종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된다.

#상속#태아 상속인#기존 상속인#상속재산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