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실혼 관계, 재혼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사실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처럼 같이 살고 있는 커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할 '사실혼'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은 안 했지만, 오랫동안 따로 살면서 사실상 부부 관계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잠깐 따로 사는 건 사실혼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사실혼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법적 이혼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판결 후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8조).

만약 법적 이혼 없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중혼(重婚)' 상태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혼인(재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10조, 제840조 및 제843조).

2.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혼적 사실혼):

이 경우 재혼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전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

중혼은 엄연한 불법!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0조). 중혼은 혼인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민법 제816조제1호), 중혼을 이유로 나중의 혼인(재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혼 당사자, 배우자(전·후혼),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지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민법 제818조).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재혼을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법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쇼윈도 부부? 사실혼과 헷갈리는 '사실상 이혼', 제대로 알아보자!

부부가 별거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끝난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법적 절차(협의/재판상 이혼)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상태에서 재혼은 중혼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혼#법적 이혼#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생활법률

🚨 이미 결혼했는데 또 결혼?! 중혼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 혼인신고 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중혼이며, 이전 혼인의 무효/취소 판결, 이혼 기각 재심, 실종선고 취소 등의 경우에도 중혼이 될 수 있다.

#중혼#혼인신고#협의이혼 무효/취소#이혼확정판결 기각

생활법률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우리 부부 맞아요? 사실혼 완전정복!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처럼 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를 가지지만, 인척 관계 형성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로 해소되며, 재산분할, 손해배상, 양육비 등의 문제 발생 시 법률혼 이혼과 유사하게 판단되지만, 법적 보장이 부족하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 이해가 중요하다.

#사실혼#의미#효과#해소

생활법률

동거만 했는데… 사실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파기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중요하다.

#사실혼#동거#재산분할#위자료

생활법률

😨 나도 모르게 두 명과 결혼?! 중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혼은 불법이며 혼인 취소 사유이지만, 취소 전까지는 두 배우자 모두 법적 배우자로 인정되고 상속권도 가지며, 취소 후에는 최초 배우자와의 혼인만 유효하다.

#중혼#불법#혼인취소#민법 제816조

상담사례

일방적인 혼인신고? 이미 부부로 살았다면 이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동의 없는 혼인신고를 당했더라도, 이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간주되어 이혼소송을 해야 할 수 있다.

#일방적 혼인신고#혼인 무효#이혼소송#동거